1. 정보보호의 목표
기밀성 (Confidentiality)
인가된 사람, 인가된 프로세스, 인가된 시스템만이 알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
무결성 (Integrity)
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·변경·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성질
가용성 (Availability)
정당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원하는 데이터 또는 자원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질
인증성 (Authentication)
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성질
책임추적성 (Accountability)
개체의 행동을 유일하게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보안 목표
부인방지 (Non-repudiation)
행위나 이벤트의 발생을 증명하여 나중에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
2. 정보보호 대책
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기술적 대책 | 정보 시스템, 통신망,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 |
| 물리적 대책 | 화재·지진·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정보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|
| 관리적 대책 | 법·제도·규정·교육을 확립하고 보안계획 수립, 위험분석 및 보안감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책 |
3. 소극적 공격 vs 적극적 공격
소극적 공격 (Passive Attack)
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로,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격 형태
위협 대상: 기밀성
- 스누핑(Snooping): 네트워크상에서 남의 정보를 염탐하여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 (스니핑과 유사어)
- 트래픽 분석: 암호화된 메시지를 도청하여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, 송·수신자 신원 정보 및 메시지 존재 자체에 대한 정보 획득 가능
적극적 공격 (Active Attack)
시스템 자원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끼치는 공격 형태
위협 대상: 무결성 (변조, 가장, 재전송, 부인) / 가용성 (DoS)
4. 시점별 통제
[위협 발생 전] → 예방통제 → [위협 발생 중] → 탐지통제 → [위협 발생 후] → 교정통제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예방통제 | 사전에 위협과 취약점을 대처하는 통제 |
| 탐지통제 | 위협을 탐지하는 통제 |
| 교정통제 | 탐지된 위협·취약점에 대처하거나 위협·취약점을 감소시키는 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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